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추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계획 등을 홈페이지 또는 서면 등으로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교육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교육관리 위탁기관에게 제출하고 교육관리 위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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