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능방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방사능방재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총 18시간 중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3. 원자력사업자의 비상요원은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4. 방사능방재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60%(방사능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100%)까지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을 3회 이상 이수 후 시행하는 년 2시간 보수교육은 100%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5.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 한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6. 교육교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대상자별로 지급하여야 한다.7.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8.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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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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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