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방사능방재 교육대상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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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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