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록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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