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시설 및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계획을 평가하여 여러차례로 분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육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 교육장소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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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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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