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직무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분야 : 화재진압요원,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 등2. 방사능재난관리 분야 : 비상대응조직의 책임자,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전담요원, 홍보요원, 상황관리요원 등3. 사고완화 및 평가 분야 : 원전운전요원, 사고분석 및 평가요원, 사고보수 및 복구요원 등4. 방사선관리 및 주민보호 분야 : 방사선측정 감시요원, 방사선분석요원, 방사선영향평가요원, 보건물리요원, 제염요원, 주민대피요원 등5.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의료지원요원 등6. 비상대응활동지원 분야 : 치안, 경비, 보안요원, 자원 및 행정지원요원, 민방위대원, 원전부지외 지원요원, 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7. 방재일반 분야 :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의 직원으로 방사능방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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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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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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