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7조 (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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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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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