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9조 (수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