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4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