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1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그 밖에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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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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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