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2조 (교육 실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시정명령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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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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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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