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2조 (교육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시정명령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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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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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