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4조 (교육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4. 온천행정 등 그 밖에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협회는 온천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는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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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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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