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6조 (회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한다.
②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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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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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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