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3조 (교육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섬ㆍ외딴곳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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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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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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