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3조 (교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섬ㆍ외딴곳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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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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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