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입원 후 퇴원자에 대한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현역병 등이 의무조사 대상이거나 주특기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이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군 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군 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③군 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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