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요양 및 입원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병가의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 훈령 제15조의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를 거쳐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2. 10일 이내에 군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③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입원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병가(10일) 종료 3근무일 전까지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신청한다. 단. 입원 중 급격한 상태 악화, 민간요양기관 주치의 부재에 따른 진단서(소견서),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발급 제한의 사유로 기한 내에 요양심사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초 병가(10일) 후 7일 이내에 지휘관 확인서, 의사 소견과 입원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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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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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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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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