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병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의관이 편성된 부대에 병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병가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부서 주관으로 운영하며, 군의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제대에서는 군의관이 편성된 상급부대에 심의를 의뢰한다. 최상급 부대에도 의무기능이 없어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각 제대별 최기 의무부대에 의견을 요청하여 심의해야하며,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의견서로 참석을 갈음할 수 있다.
③병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간부, 간부후보생과 현역병 등의 병가 복귀 후 병가기간(시간) 산정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2회를 초과하여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 하는 경우의 적절성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적절성
④병가심의위원회는 진단서(소견서), 소속(지원) 군의관 의견, 이동시간,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여부와 병가기간(시간)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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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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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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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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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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