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병가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의관이 편성된 부대에 병가심의위원회를 둔다.
병가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부서 주관으로 운영하며, 군의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제대에서는 군의관이 편성된 상급부대에 심의를 의뢰한다. 최상급 부대에도 의무기능이 없어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각 제대별 최기 의무부대에 의견을 요청하여 심의해야하며,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의견서로 참석을 갈음할 수 있다.
병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간부, 간부후보생과 현역병 등의 병가 복귀 후 병가기간(시간) 산정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2회를 초과하여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 하는 경우의 적절성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적절성
병가심의위원회는 진단서(소견서), 소속(지원) 군의관 의견, 이동시간,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여부와 병가기간(시간)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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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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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