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요양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요양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전문임기제 의사 포함)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요양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1. 제8조와 제9조의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의 입원 연장2. 제3조제1호의 자택가료(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 제외). 다만, 다음 각 목에 한하여 민간요양기관 진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자택 가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가. 호스피스 치료나. 항암 치료(단, 유지목적의 경구 항암치료 등은 제외한다.)다. 기타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자택 요양이 인정되는 중증질환의 치료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한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의 병가. 단,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군 병원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장기간 민간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나. 군 병원 병상 부족
④요양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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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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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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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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