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양’이란 요양기관에서 입원,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택가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한 자택가료를 포함한다.가. ‘입원’이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나. ‘진찰’이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다. ‘검사’란 질병 및 부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 몸의 각 부분을 살피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라. ‘처치’란 환자에게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마. ‘수술’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나 몸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자르거나 째거나 도려내는 것 등을 말한다.바. ‘재활’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방법을 말한다.2. ‘진료’란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3. ‘외래’란 입원을 제외한 요양을 요양기관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4. ‘민간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의료기관 등) 중 군 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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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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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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