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훈령은 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하 ‘간부’라고 한다),간부후보생, 현역병, 상근예비역에 대해 적용한다.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군무원도 본 훈령을 준용한다.
제2장에 대하여는 간부와 간부후보생에 대해 적용한다.
제3장에 대하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이하 ‘현역병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장 제16조와 제17조에 대하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간부후보생 중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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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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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