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병가기간의 정산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병가를 실시한 간부는 인적사항, 진료일자 등이 포함되어 본인의 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를 소속부대의 장(인사권이 부여된 제대 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간부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발병으로 병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4조에 따라 병가를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병가 복귀 후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의 병가산정심의를 통해 병가기간(시간)을 결정한다. 단, 병가기간(시간)과 증빙서류 상 진료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소속부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병가기간(시간)을 최종 결정하며 병가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시간)은 연가로 변경한다.
④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병가 신청ㆍ복귀 시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에 전산자료로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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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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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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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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