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자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 등의 군별(신분별), 성명, 군번, 주민등록 번호, 입영일, 전역(예정)일 등 변동자료를 30일 이내 국군의무사령부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자료 통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조회 가능한 대상자는 제외한다.1. 현역병 입대한 사람 및 만기 전역한 사람2.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등의 군사교육 입소자와 퇴소자3.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입학자와 졸업자, 휴학ㆍ복학자4.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제외한 간부후보생 입대자 및 교육 종료 자5. 준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입대자 및 교육 종료 자(다만, 부사관에서 준사관 및 간부후보생 입교자는 제외)6. 예정된 전역 일에 변동이 생긴 사람(심신장애전역 등)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에서 통보된 변동자료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고, 변동자료 통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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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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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