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요양비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조항은 「병역법」 제5조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의한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 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군의무사령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의 요양비 관련 확인 요청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소속부대의 장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송부하도록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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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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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