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요양비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조항은 「병역법」 제5조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의한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 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국군의무사령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의 요양비 관련 확인 요청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③국군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국군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⑤소속부대의 장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송부하도록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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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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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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