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간부의 병가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소속부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입원을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해 자택가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④소속부대의 장은 근무 중인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⑤간부가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병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병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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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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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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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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