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간부의 병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소속부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입원을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해 자택가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소속부대의 장은 근무 중인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간부가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병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병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