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이해 당사자의 제척신청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위원은 회의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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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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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