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전문가 등의 출석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전문가ㆍ참고인 등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문가ㆍ참고인 등은 분과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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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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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