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보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회의결과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출보호 등 기타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검역본부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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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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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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