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 분과위원회2.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분과위원회3. 동물용의료기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이 윤리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