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가 협의회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문가 인력풀 등에서 회의안건별로 위촉된 전문가는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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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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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