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전체회의 및 합동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위원장 주재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전문가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합동회의시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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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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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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