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연구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ㆍ연구2. 동물약사 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ㆍ연구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ㆍ연구4.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또는 기준서 편찬지원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연구위원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시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ㆍ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연구위원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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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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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