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연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2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검역본부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2.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ㆍ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3.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검역본부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ㆍ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ㆍ참고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검역본부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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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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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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