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3조 (실무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방호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맞춤형 실무자교육을 실시한다.
②실무자교육은 방호인력의 근무자세, 행정체계의 이해 및 공문서 작성, 방호ㆍ보안 관련 법령, 호신술ㆍ체포술, 테러대응요령, 폭발물처리, 과학화보안시스템 운영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