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0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방호인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방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직무교육은 응급처치, 화재대처요령, 시설경비요령, 순찰요령, 검문검색요령, 방호장비 사용요령, 현안업무교육 등을 포함한다.
③직무교육은 내부강사를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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