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0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책임자는 방호인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방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응급처치, 화재대처요령, 시설경비요령, 순찰요령, 검문검색요령, 방호장비 사용요령, 현안업무교육 등을 포함한다.
직무교육은 내부강사를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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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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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