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6조 (교육훈련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및 수행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책임자는 교육훈련 결과를 보직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규정」및 정부청사별「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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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통합방호훈련제12조 · 신규임용자교육제13조 · 실무자교육제14조 · 관리감독자교육제15조 · 교육훈련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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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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