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6조 (교육훈련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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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및 수행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및 수행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책임자는 교육훈련 결과를 보직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규정」및 정부청사별「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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