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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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정부종합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에 근무하는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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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정부종합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에 근무하는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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