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6조 (교육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매년 11월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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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훈련 수요조사표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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