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8조 (교육훈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양교육2. 직무교육3. 통합방호훈련4. 신규임용자교육5. 실무자교육6. 관리감독자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직장교육과 위탁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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