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2조 (신규임용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책임자는 신규 임용된 방호인력이 정부청사 방호에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자교육을 실시한다.
신규임용자교육은 신규임용 방호인력으로서 필요한 자세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청원경찰은 신규임용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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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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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