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5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교육훈련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각 청사관리소에 통보한다.
각 청사관리소의 교육훈련책임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월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시간3. 대상 및 인원(연간 총 교육인원 수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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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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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