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5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교육훈련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각 청사관리소에 통보한다.
②각 청사관리소의 교육훈련책임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월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시간3. 대상 및 인원(연간 총 교육인원 수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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