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5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교육훈련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각 청사관리소에 통보한다.
②각 청사관리소의 교육훈련책임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월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시간3. 대상 및 인원(연간 총 교육인원 수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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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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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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