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7조 (교육훈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별 편성시간은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방호인력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경호안전교육원, 관세인재개발원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분야의 위탁교육훈련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방호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독려하고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全)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훈련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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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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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