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7조 (교육훈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②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교과목별 편성시간은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다.
④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방호인력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경호안전교육원, 관세인재개발원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분야의 위탁교육훈련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⑥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방호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독려하고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全)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훈련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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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표 1]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표 1]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표 1]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표 1]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표 1]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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