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1조 (통합방호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의 합동위기대응태세의 점검과 능력 제고를 위해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합방호훈련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통합으로 실시하는 관ㆍ경 통합훈련과 군부대까지 통합하여 실시하는 관ㆍ군ㆍ경 통합훈련으로 구분한다.
③훈련실시 주기는 관ㆍ경 통합훈련의 경우 월 1회, 관ㆍ군ㆍ경 통합훈련의 경우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