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1조 (통합방호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의 합동위기대응태세의 점검과 능력 제고를 위해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방호훈련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통합으로 실시하는 관ㆍ경 통합훈련과 군부대까지 통합하여 실시하는 관ㆍ군ㆍ경 통합훈련으로 구분한다.
훈련실시 주기는 관ㆍ경 통합훈련의 경우 월 1회, 관ㆍ군ㆍ경 통합훈련의 경우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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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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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