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4조 (관리감독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방호직렬 공무원은 부장급이상, 청원경찰은 반장급이상)을 대상으로 현장지휘, 통솔력 및 위기관리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한다.
②관리감독자교육은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조직 및 성과관리, 이해관계조정, 위기관리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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