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15조 (교육훈련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교육훈련책임자는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다음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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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표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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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직무교육제11조 · 통합방호훈련제12조 · 신규임용자교육제13조 · 실무자교육제14조 · 관리감독자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교육훈련만족도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교육훈련 결과의 활용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