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9조 (소양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책임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친절한 정부청사 구현을 위하여 방호인력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②소양교육은 방호인력의 올바른 공직가치관 정립교육, 국가시책교육, 친절교육, 정보화교육, 청렴교육,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산업안전ㆍ보건교육, 건강관련교육 등을 포함한다. 단,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은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③소양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내부강사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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