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9조 (소양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책임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친절한 정부청사 구현을 위하여 방호인력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소양교육은 방호인력의 올바른 공직가치관 정립교육, 국가시책교육, 친절교육, 정보화교육, 청렴교육,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산업안전ㆍ보건교육, 건강관련교육 등을 포함한다. 단,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은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소양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내부강사로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