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공식적 합의 절차 없이 대상정보 및 기타정보 등 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3.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제공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보유 또는 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과학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학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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