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1조 (대상정보의 이용권리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사정보콘텐츠 는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서의 이용조건 및 이용 목적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원본 그대로의 재배포,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권리를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백업 또는 보존 목적에 한하여 1개의 복제물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이용 목적에 따라 비영리 이용을 전제로 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상업적 이용의 경우 대상정보를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2차적 저작물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의 권리 행사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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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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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