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1조 (대상정보의 이용권리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사정보콘텐츠 는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서의 이용조건 및 이용 목적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원본 그대로의 재배포,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권리를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백업 또는 보존 목적에 한하여 1개의 복제물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이용 목적에 따라 비영리 이용을 전제로 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③상업적 이용의 경우 대상정보를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2차적 저작물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의 권리 행사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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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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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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