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2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이 제공한 일체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제공된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과학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공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과학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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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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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