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9조 (기타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은 기타정보의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제6조제2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신청의 방법에 의하고, 실무부서는 접수된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정보를 대상정보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통지는 제6조제3항의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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