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6조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은 과학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상정보 현황을 참조하여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실무부서에 [별지 5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외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1. 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신청자ㆍ신청자 생년월일, 소재지 및 연락처2. 대상정보 정보콘텐츠명, 이용 목적, 제공방법 등<개정 2014. 4. 4.>3. 상업적 이용 시 해당 사업 계획서, 비상업적 이용 시 연구 계획서 또는 이용 계획서
③실무부서는 접수된 신청 사항이 대상정보 제공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 권리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외부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이용 신청서
[별지 5호 서식] 정보이용 신청서 신청기관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기관 | 업종 | | | 업태 | 업태 | | 신청기관 | 대표자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생년월일 | | 신청기관 | 신청인 | 소속 및 직위 (학과 또는 연구실) | | | 성명 | 성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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