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6조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부기관은 과학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상정보 현황을 참조하여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실무부서에 [별지 5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1.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이용외부기관대상정보계획서실무부서권리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부기관은 과학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상정보 현황을 참조하여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실무부서에 [별지 5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1. 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신청자ㆍ신청자 생년월일, 소재지 및 연락처2. 대상정보 정보콘텐츠명, 이용 목적, 제공방법 등<개정 2014. 4. 4.>3. 상업적 이용 시 해당 사업 계획서, 비상업적 이용 시 연구 계획서 또는 이용 계획서
실무부서는 접수된 신청 사항이 대상정보 제공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 권리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외부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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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부기관은 과학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상정보 현황을 참조하여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실무부서에 [별지 5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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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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